▶후원안내 |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
한국장애경제인협회는 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」 제11조에 근거해 설립된 법정단체로,
장애경제인의 공동 이익 증진과 경제 영역에서의 실질적 기회균등 실현을 위해 활동합니다.
동 법은 법률 제20985호(2025.5.27 공포, 2025.11.28 시행)로 최근 개정되었습니다.
▶협회 기부금의 법적 성격
협회에 대한 기부금은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[별표 6의3] 지정기부금의 범위(제18조제2항 관련)중
[번호 29]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(공익목적 기부금)입니다.
해당 규정은 아래 목적사업에 쓰이는 협회 기부금을 명시합니다.
① 장애경제인 교육·훈련비
② 장애경제인 창업지원사업비
③ 협회 회관·연수원 건립비
④ 장애경제인대회 개최비
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·운영비
▶세제 혜택
개인: 지정기부금 세액공제 적용(공제율·한도 등은 국세청 기준 확인). 국세청(※마우스오른쪽 누르고 ''새창에서 링크열기'로 클릭해주세요. )
법인: 손금산입 한도 내 처리 가능. 이즈리법 (※마우스오른쪽 누르고 ''새창에서 링크열기'로 클릭해주세요. )
(※자세한 공제율·한도는 기부자 유형과 해당 과세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, 국세청 안내를 참고하시거나 세무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. 국세청)
▶무통장입금/자동이체
○ 무통장입금계좌:국민은행 215437-04-000730 (예금주: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대구·경북지회)
여러분의 후원은 현장의 변화로 이어집니다.
작은 나눔이 장애경제인의 성장과 자립을 힘 있게 돕습니다.
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