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시와 대구상공회의소는 지역중소기업 생산품에 대한 품질보증과 제품결함으로
인한 인적,물적 피해 사전대비 및 경영안정 여건 조성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
지역기업 제조물책임보험 지원사업을 추진중 입니다.
참고하시여 관련업체는 지원하시기 바랍니다.
1.사업개요
□ 주 최 : 대구광역시
□ 운영기관 : 대구상공회의소
□ 기 간 : 2020. 1. 1 ~ 12. 31(단, 사업비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)
2.사업목적
□ 보험 가입으로 생산품에 대한 품질 보증 및 제품 결함으로 인한
인적․물적 피해 사전 대비함
□ 지역기업에 대한 제조물책임(PL)보험료 지원으로 경영 안정 여건
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
※ 제조물책임(PL)보험
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, 그 제품의 제조․수입․판매업자 등이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 배상
책임을 보상하는 보험
3.사업내용
□ 지원대상 :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대구인 업체
※ 2020. 1. 1일 이후 가입한 기업 소급 적용
□ 지원방법
- 지원규모 : 보험료의 20%(업체당 100만원 한도)
※ 대구상의 보험료(단체할인 20%) + 대구시 보조금(20%), 최대 40% 부담 경감
- 보상지역 : 국내 및 해외
- 가입기간 : 1년 단위 소멸성 보험
□ 사업홍보
- 기업 지원 안내 및 신규 발굴(지역 기업 안내 공문 발송, 상의
홈페이지 및 대구경제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등)
□ 지원절차
- 가입절차
가입업체
(보험료 견적요청)
→
상공회의소
(보험료 산출/안내)
→
가입업체
(보험료 검토/입금)
→
상공회의소
(보험증권, 영수증 발급)
- 지원금 지급절차
가입업체
(지원금신청서제출)
→
상공회의소
(서류검토)
→
상공회의소
(지원금입금)
* 참여보험사: 현대해상화재보험(주관사), KB손해보험, MG손해보험, NH농협손해보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