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 고시 제2022-17호
『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』 행정명령 변경 고시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『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』연장에 따른 행정명령(2022. 1. 14.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2-15호)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또한, 『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』연장에 따른 행정명령(2022. 1. 14.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2-15호)의 내용 중 본 고시로 변경되지 않은 사항은 기존의 방역지침 내용을 유지함을 알려드립니다.
2022년 1월 17일
대구광역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