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-388호
『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(1차개편)』방역강화 행정명령 고시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『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(1차개편)』방역강화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021년 12월 4일
대구광역시장
『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』 연장 행정명령 고시(제2021-311호, 2021.10.15)의 예방접종 관련 적용사항(인센티브)은 2021.11.1.(월) 0시부터 적용하지 않음 |
「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(1차개편)」방역강화 행정명령 고시 알림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를
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
코로나19확산 방지에 함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