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-362호
『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(1차개편)』시행 행정명령 변경 고시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『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(1차개편)』시행 행정명령(2021.11.2.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-345호) 중 집합·모임·행사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또한,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(1차개편)』시행 행정명령(2021.11.2.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-345호) 내용 중 본 고시로 변경되지 않는 사항은 기존의 방역지침의 내용을 유지함을 알려드립니다.
2021년 11월 12일
대구광역시장
『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』 연장 행정명령 고시(제2021-311호, 2021.10.15)의 예방접종 관련 적용사항(인센티브)은 2021.11.1.(월) 0시부터 적용하지 않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