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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고시

작성자: 관리자님    작성일시: 작성일2020-09-02 10:31:13    조회: 3,090회    댓글: 0

대구광역시 고시 제2020-240

 

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고시

 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조치(2020. 8. 23. 대구광역시 고시2020-227)를 강화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.

 

202091

대구광역시장

 

대구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방안

구분

조치사항

2단계

2단계 + 강화방안

기 간

8.23.00~ 9.05.24(2주간)

8.23.00~ 9.10.24

집합·모임·행사

실내 50인 이상, 실외 100인 이상집합·모임·행사 금지

(8.24. 00시부터 시행)

, 실내의 경우 50인 이상이라도 41인 기준 방역조건 충족 시 허용

스포츠 행사

무관중 경기 전환

다중

이용

시설

공공

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중단

민간

 

 

 

 

고위험시설 13*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(집합제한)

 

* 클럽·룸살롱 등 유흥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 공연장, 실내집단운동(격렬한 GX),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, 대형학원(300인 이상), 뷔페, PC, 유통물류센터

 

- 클럽감성주점콜라텍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 (41) 등 추가 방역수칙 의무화

 

, 고위험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사례가 발생하거나,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업종별 또는 전체시설에 대한 집합금지

고위험시설 3* 집합금지

*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, 헌팅포차, 감성주점(9.1.15:00부터 시행)

 

 

고위험시설 11*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(집합제한)

 

* 클럽·나이트 형태를 제외한 유흥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 공연장, 실내집단운동(격렬한 GX),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, 대형학원(300인 이상), 뷔페, PC, 유통물류센터

 

- 콜라텍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 (41) 등 추가 방역수칙 의무화

 

, 고위험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사례가 발생하거나,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업종별 또는 전체시설에 대한 집합금지

 

방역점검 강화(무관용 원칙)

-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방역수칙 점검강화, 위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

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결혼식장, 공연장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*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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